18일 환자단체연합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법사위 제2소위는 재윤이법 개정안 심의하라"

사진: 환자단체연합회
사진: 환자단체연합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통과시켜야 한다."

환자단체연합회와 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은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입법기간 만료로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조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에 비영리 민간단체·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내용 때문에 환자안전법 개정안 전체 내용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해 법사위 제2소위·전체회의·본회의에서 신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故 김재윤 어린이는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3년간 66회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6살이었던 김재윤 어린이는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 30일 사망했다. 

유족은 이 사건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백혈병 김재윤 어린이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왔다. 또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환자단체는 "문제는 올해 4월4일 법사위 전체회의"라며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재윤이법을 포함해 여러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조항(3조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의견 및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문제제기로 제2소위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개정안을 회부 결정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는 문제가 된 3조3항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소비자 단체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현행 환자안전법 3조3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도 이를 동의했다.

환자단체는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서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회·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일명, 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3년 동안 항암치료를 66회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 30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윤이는 2017년 11월 29일 해당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재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골수검사를 받았다. 재윤이는 호흡 억제와 심정지 발생 부작용이 있는 수면진정제가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았다. 재윤이가 골수검사를 받았던 곳은 산소·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주사실이었다. 골수검사가 끝났을 때 재윤이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고, 의료진의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이 사건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백혈병 김재윤 어린이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족은 경찰이 골수검사 중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재윤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사 2명(인턴 1명과 1년차 레지던트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심정지를 야기한 수면진정제(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를 과다 처방하고 이를 지시한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6개월이 경과해도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직접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윤이 유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분석해 2018년 12월 12일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를 계기로 유족은 의료기관에서 재윤이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 2018.08.28.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유족은 “재윤이 죽음의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환자·환자가족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 결과 총 32,327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문제는 올해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재윤이법’을 포함해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중에서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문제제기”로 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올해 7월 17일 법사위 제2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11월 20일(수)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도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입법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기국회 이후 총선 준비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의 법사위 제2소위 심의·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문제제기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로 회부된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한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현행 환자안전법 제3조제3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 모두 이를 동의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해당되는 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는 환자안전법 제3조제3항의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회나 정부에 요청하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가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과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개인 차원에서 환자안전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장려 또는 촉진하기 위해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던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내용 때문에 재윤이법을 포함해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전체 내용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현행 환자안전법 제3조제3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신속히 법사위 제2소위와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18일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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