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납부율 21.5% 불과...공단 손배소 검토"

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발사르탄 구상금 20억2900만원 중 4억3600만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율은 21.5%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예고한대로 미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19일 건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에게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를 보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구상금) 20억2,900만원 납부를 고지했는데, 이중 26개 제약사가 4억3,600만원을 납부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건과 관련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 지출한데 대해 9월 25일자로 해당 제약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이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는데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그쳤다”고 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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