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유행주의보 발령...15일부터

만 9세 이하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지 않아도 항바이러스제를 15일부터 급여 투약할 수 있게 됐다.

보건당국이 같은 날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에 명시돼 있다.

17일 해당 고시를 보면,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 급여 투야되는 약제는 오셀타미비어 경구제(타미플루캡슐 등)와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두 가지가 있다.

타미플루캡슐 등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때 급여 인정된다.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통해 양성으로 확인되면 확진된다.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나미비어 외용제의 경우 투여대상이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으로 타미플루캡슐 등과 비교해 연령대가 조금 더 높다.

두 약제 모두 이 기준 외에 투여하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령되고 해제될 때까지는 고위험군에 한해 이 기준이 완화된다. 인플루엔자 검사를 받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급여 투약을 허용한 것이다.

대상 고위험군은 ▲만  9세 이하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심장질환(Cardiac disease)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이다.

이중 타미플루와 자나미비어는 소아연령과 임신부 또는 산모 기준 고위험군 기준이 다르다. 자나미비어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가 포함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45주(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11월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말한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5.9명/1,000명이다. 앞서 2018~2019절기는 6.3명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또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 있다. 드물게 소아·청소년에게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지만,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게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인플루엔자로 진단돼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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