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목별 세부내용·합격자 결정방법 등 잠정확정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약사가 국내 약사가 되기위해 치러야 하는 약사예비시험 과목이 '약학의 기초'와 '한국어'로 잠정 확정됐다. 합격자는 한국어 과목을 제외하고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행일은 2020년 2월9일부터다.

복지부는 "외국에서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약사가 되려면 예비시험에 응시하도록 2017년 2월8일 약사법이 개정됐다. 이에 맞춰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과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약국 개설 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시군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청해야 하는 변경등록 신청대상 중 등록 요건이 아닌 약국의 영업면적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1의 3'으로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이 신설된다.

과목명과 세부내용은 ▲약학의 기초: 의약품의 기본 특성, 의약품의 제조와 개발, 인체의 구조와 기능, 약물의 효능과 기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약물요법의 이해, 약무행정의 이해 ▲한국어: 한국어의 이해 및 사용능력 등이다.

한국어 과목의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이 지정하는 한국어능력평가 전문기관이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친 자는 한국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예비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한국어시험기관이 발행한 한국어 과목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한국어 과목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는 출신 학교의 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시험의 합격자는 한국어 과목에서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과목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서 한국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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