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누적매출 326억, 전년比 7% 증가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열어 거래재개 유무 결정

경남제약(대표이사 하관호)은 3분기 실적 공시와 함께 개선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결기준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한 109억원, 누적 매출은 7% 증가한 326억원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개선이행내역서에는 개선계획의 이행내역, 영업의 지속성, 재무의 건정성,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며 "장기간 거래정지에도 많은 격려·조언을 준 많은 주주에게 감사드린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경남제약은 향후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개선이행내역서 제출 이후 15영업일(12월5일) 이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유지를 결정하면, 익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경남제약은 "내부체질 강화, 설비투자, 광고집행, 영업인력 채용의 영업조직 확대 등 사업 확장 기틀을 마련했다. 내년 회사 매출 상승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회계분식·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해 3월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결정 등을 받았으나, 올해 1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익일에 자율공시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담보된 우량 SI 또는 FI로의 최대주주변경 △작년 11월 14일 모집 완료 된 증자대금은 신규사업 진출이 아닌 기존사업의 설비자금·운영자금으로 사용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결정 프로세스 확립 등 세 가지 추가개선계획을 발표했다.

회사는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형식적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지만, 재감사를 통해 지난달 1일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고 같은달 21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회사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올해 1월 제시한 추가개선계획서를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경영혁신위원회·주간사를 통해 공개매각 절차를 수행해 최대주주를 변경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2년간 약 375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고, 105억원의 CB가 자본으로 전환돼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 3분기 말 부채비율 17%·현금성 자산 약 260억원을 달성하며 작년 일부 자본잠식 등을 걱정하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체질이 개선됐다고 했다. 증자대금은 회사 설비투자·광고운영·신규유통채널 확보 등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회사는 "이사회규정·투자심의규정·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등 내부 프로세스도 보완해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남제약은 "실질심사 사유 추가인 전임원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통보됐다. 감사의견 변경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추가도 내부프로세스 보완 등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사유"라며 "개선이행내역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가 아닌 3분기 실적에 대해 지정감사인 검토를 받았다. 타회계법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용역도 진행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