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29곳 30%-10곳 50% 감면

내년 1일 시행예정인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대상 기등재약이 4217개로 압축됐다. 이후 재평가를 통해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 인하율은 평균 1% 초반대다. 혁신형제약기업 39곳은 인하율을 최대 50% 감면받는다.

김산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장은 14일 '2019년 보건의약 전문기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제도'를 소개했다.

김 부장에 따르면 격년제로 시행되는 이번 실거래가  조정대상 약제는 272개사 총 1만7702개다. 이줄 실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확정된 약제는 4217개다.

산출자료 DW 추출기준과 정제방법은 3가지였다. 먼저 청구명세서 기준으로 전산청구분, 심사결정 후 지급건, 행위별 수가 청구건 등이 활용됐다.

신포괄지불제도 청구명세서를 포함해 해당 지불제도 행위별 청구건 내 약제 청구금액은 80%로 보정한 후 금액총계에 산입했다.

심사월 기준은 조사기준일(6월30일) 이후 2개월 심사분을 더했다. 이전 조사에서는 3개월분을 활용했었는데 고시 시행시점이 늦어져 이번에는 2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김 부장은 "과거보다 청구시점이 빨라져 추가 2개월 분을 반영해도 90% 이상 심사결정분이 청구자료로 적재된다"고 했다.

조사대상 요양기관 약제 구입자료도 활용했는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산출한 최소 구입단가~최대 구입단가 범위 내에서 청구단가가 확인되는 청구자료를 썼다.

조사기준일 이후(가중평균가 산출 후) 시행일 이전까지 변화된 상황도 반영시켰다. 가령 해당 기간 내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으로 지정되거나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의 경우 상한금액 조정 제외의약품에 포함시켰다.

또 상한금액이 낮아진 경우 기준상한금액과 상한금액의 차이는 인하금액에서 뺐고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높은 경우에만 가중평균가로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이렇게 평가한 결과 4217품목이 조정대상으로 분류됐다. 인하율은 평균 1% 초반, 재정절감추정액은 900억~1000억원 규모다. 김 부장은 "재평가 후 최종 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평가결과에는 주사제와 혁신형제약 감면이 반영됐다.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하도록 돼 있다. 인하율 상한이 10%이기 때문에 최대 인하율은 7%를 넘지 않는 것이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인하율의 30%를 감면하는 게 원칙인데, 2018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비율이 50%로 더 높다.

이를 반영해 혁신형제약 기업 29곳의 조사대상 약제 2947개 중 1004개가 30%, 다른 10곳의 조사대상 약제 1925개 중 756개가 50% 감면받았다. 이번 잠정 인하대상 약제 중 41.7%(1760개)가 혁신형제약 감면대상이 된 것이다.

김 부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하율 폭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2018년에는 3619품목이 평균 1.3%(재정절감추정액 808억원) 인하됐는데, 이번에는 1.3%를 조금 밑돌 것이라고 김 부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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