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등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추가감리로 제자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주의 가치하락을 주도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의 1차 결론이 나왔지만 민감하고 핵심적인 사안은 손도 대지 못한 하나마나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적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에 대한 것이다. 결국 회계처리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유보됐다.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4년의 조치를 내렸다. 삼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2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심 의원은 ▲편법 회계와 ▲특혜 상장 의혹을 제기했다.

편법 회계와 관련해 심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가치를 재평가한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누적결손금 5천억 원인 자본잠식 기업에서 이익잉여금 1조 6천억 원의 우량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혜 상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는 수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요건까지 변경했다. 이 상장 규정 변경으로 혜택을 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며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9조 5천억 원, 시가총액 순위 상위 30위 기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3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특별감리 조치를 취했다. 2016년 11월 상장 전 편법 회계 처리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 올해 5월 1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 안진회계법인에 조치 사전통지를 보냈다. 통보된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평가해 회계처리한 것은 회계 위반이라는 것이다. 즉, 금감원은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인 5월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분식회계 혐의가 없다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하면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공정가액(시장가)으로 처리한 이유도 설명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2015년 말 바이오젠이 바이오에피스 지분 8.8%에 대해 콜옵션할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 지분을 사들일 때 가격을 측정해야 하므로, 공정가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는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5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친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심의가 열렸다. 상당수의 쟁점에 대해 감리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려 결국 표결로 이어졌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포함해 감리위원 8명이 참석해 치열한 논의 끝에 표결에 붙였다. 결과는 4대 3으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금감원 쪽 주장이 근소하게 우세했다. 다시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넘어갔다. 세 차례에 걸친 감리위원회 심의내용이 증선위 측에 보고됐고, 증선위 역시 6월 특별감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금감원 측에 감리조치안 수정?보안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금감원 지적 사항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 등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치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4일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대신 검토안 수준의 추가 의견만 제시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 범위와 제재 수위는 수정하지 않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할 때 재무제표 효과를 설명하는 수준의 수정안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증선위는 12일 5차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누락 부분만 고의로 판단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을 보면 사실상 삼성바이오는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 공시 누락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다. 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건에 대한 금감원 추가감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돌고 돌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그 자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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