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당성 검토 필요"...법무부 "인접 의미 불분명"

병협-의협 "사유재산 권리 과도하게 침해"
전문약사법...복지부 "찬성" vs 병협 "공감대 필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등록을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단체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내놨다. 찬성은 약사단체가 유일했다.

약국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시설 내부 등에 의료기관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문약사제 도입법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는 찬성입장을, 병원단체는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각각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담합방지법안=약사법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료법개정안은 같은 맥락에서 약국과 인접한 시설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약국 개설장소에 대한 혼란이 가중된 상태로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정부와 의료단체는 일제히 반대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도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형성 제한 가능성을 비교해 개정안의 정당성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인접’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분할·변경·개수 후 5년이 경과한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건 당초 약국개설 제한 사유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게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의 경우 사인 간 자유로운 계약관계까지 제한하게 돼 위법성이 강하고,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중 선의의 법 위반자 발생 및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등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인접한 시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다양한 법해석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과도한 행정규제로 환자 등의 편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자 재산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반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면, 해당 장소가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타 약국 대비 의료기관과 인접성·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담합 행위를 시도하더라도 그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함께 현행법 상 약국 개설등록 제한 규정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약사제 도입법안=국가자격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 중 전문약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복지부장관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사)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 분야별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약사 인력을 확보하고, 약사업무를 전문화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전문약사 교육·양성체계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하는 것은 최근 상병 양상이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분야별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역할 또한 기존의 조제 위주에서 분야별 임상 업무로 확대되고 있어서 약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실제 보건의료인력 중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경우에도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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