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가중처벌·음주진료금지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 오늘 오후 전체회의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두 건의 법률안과 전문약사제 도입법안 등 신규 법률안들이 무더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성범죄 의사 가중처벌법안, 음주진료금지법안, 18세 미만 100만원 상한제법안, 보건소 야간진료 법안, 간호조무사협회 설립근거 마련 법안,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 구축법안 등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규법률안 170건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정춘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이다.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수급한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신창현의원안),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수입·제조·판매자에 대한 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 마련(정춘숙의원안),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규정 신설(윤소하의원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약사법개정안=기동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다.

거짓으로 받은 허가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벌칙 근거 마련(김상희의원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 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 금지(기동민의원안), 의약품 용기에 폐의약품 처리방법 기재 의무화(이양수의원안),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 구매 금지(오영훈의원안), 전문약사 제도 도입(남인순의원안) 등이 주요 골자다.

의료법개정안=신창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이다.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신창현의원안), 진료기록 열람·등사 허용 대상 추가(최운열의원안, 기동민의원안, 인재근의원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행위 금지(인재근의원안),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최도자의원안), 특정강력범죄경력자 결격사유에 추가(권칠승의원안),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김순례의원안),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춘숙의원안), 약국 개설자 소유의 약국 인접 시설 내 의료기관 개설 금지(기동민의원안) 등이 주요내용이다.

지역보건법개정안=신보라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보건소가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환자안전법개정안=정춘숙 의원이 발의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이명수 의원의 법안이다. 희귀질환 관련 의료기기 생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희귀질환 등록통계 자료 제출 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뇌전증 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지원법안(김세연의원안), 존엄사법인 웰다잉기본법안(원혜영의원안),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설립근거를 마련한 생명윤리법개정안(김승희의원안)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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