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프리피온/날트렉손-디에틸프로피온, 할로피레돌-레보도파/카르비도파 등
식약처, 신규 병용금기 · 특정연령대와 임부금기 등 의약품적정사용 기대

앞으로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부프리피온/날트렉손 복합제와 디에틸프로피온 제제를 병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마련된다. 파킨슨병 치료제 성분인 할로피레돌 제제와 레보도파/카르비도파 복합제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총 126개 성분조합을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서라는 이유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부프리피온/날트렉손-디에틸프로피온 등 62개 성분 조합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된다.

또,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돼있는 ADHD 치료제 아토목세틴 등 10개 성분은 제형 및 연령기준을 추가했다.

여기에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돼있는 궤양성대장염 치료제 메살라진 등 4개 성분은 성분명과 제형이 바뀐다.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돼있는 항생제 포스포마이신은 지정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식약처가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인정한 디하이드로코데인 등 42개 성분이 새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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