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실적 확인되면 자료 제출 면제
식약처,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규제 합리적 개선 취지"

의약품 품목 갱신 시 제조·수입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유효기간 동안의 제조·수입실적이 확인될 경우 해당한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약품 품목 갱신 시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유효기간 동안의 제조·수입실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규정 개정 이유를 "의약품 품목 갱신 과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유효기간 동안의 제조·수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품목 갱신 신청 시 해당 자료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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