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1월 정기계획 안내...현장조사 48곳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조준

보험당국이 11월 중 요양기관 11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기관이 10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료급여기관은 8개소다. 이중 건강보험기관 40개소, 의료급여기관 8개소가 현장조사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이 같이 11월 정기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먼저 건강보험기관은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종별로는 병원 11개소, 요양병원 20개소, 한방병원 2개소, 치과병원 1개소, 의원 2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이다.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 타깃이다.

또 같은 날부터 종료 시까지 65개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도 병행된다. 보건의료원 1개소, 종합병원 14개소, 병원 7개소, 요양병원 14개소, 의원 27개소, 약국 2개소가 대상인데 실사용량 초과청구 등이 조사대상이다.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병원 5개소, 요양병원 3개소가 대상인데, 타깃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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