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입법안 대표 발의..."국민 불안감 해소"

성범죄자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데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지방의료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 의원은 성범죄자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해당된다.

전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앞서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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