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연구결과 발표
"신약개발 전주기적 지원으로 거듭나야"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으로 혁신형 제약사의 기술대여에 대한 조세감면, 세제공제 초과액 환급제 도입, GMP 개선시설 투자 관련 일몰기간 영구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제약바이오산업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연구'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제약바이오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며, 전세계 국가에서 제공하는 신약개발 지원수준 대비 경쟁력도 떨어진다"며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세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세 가지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특허권 등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로서 "기술대여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국산신약 R&D에 집중하는 기업들의 기술대여거래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분석 결과,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제약바이오산업 기술 대여거래 총 계약금은 대기업이 88.8%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었다. 2015년부터는 95.6%~100% 비중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문제를 고민했던 유럽 주요국에서는 지적재산권(특허) 등 기술이전소득·대여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특허박스는 기업이 특허에 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초과액 환급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초기 높은 연구개발비로 결손이 발생하는, 규모가 작고 소득 수준이 낮은 기업도 타 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환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 분석 결과, 기업당 당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세액공재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50.87%로, 매년 평균 3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차기이월 세액공제액이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제가능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도 공제받지 못하고 소멸될 세액공제액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약품 품질관리(GMP)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투자세약공제액의 연도별 변화율을 그려보면, 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직전연도까지 투자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일몰기한이 연장되면 다시 투자규모가 늘어난다. 들쭉날쭉한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예상해 의사결정한다. 세액공제가 유효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협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GMP 시설 투자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기업당 평균 12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까지 매년 103~10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GMP 개선시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정부가 세제지원 규모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현행 2~3년 단위 일몰규정을 10년 이상 장기화하거나 영구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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