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업체에 개별통지...이번주까지 열람

격년제로 실시되는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일단 산출된 약제는 예년 수준으로 4천개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약가인하는 내년 1월1일 단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안)'을 최근 개별 업체에 통지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는데, 공문 외 별첨자료에는 상한금액 조정대상 약제별 청구액, 청구량, 조정예정금액 등이 기재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공문에서 "올해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상한금액 평가(안)을 안내한다"면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평가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열람기간 중 국제전자센터 24층 회의실을 방문해 열람 신청해 달라"고 했다.

열람기간은 이번주까지인데, 세부내역은 5일과 6일 이틀간 배부된다. (조정대상) 약품목수 50개 이상은 5일, 50개 미만은 6일로 구분했다. USB 등 저장매체는 업체가 준비해야 한다. 열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정해졌다. 열람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통보된 결과범위 내에서 열람과 상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직전 평가결과가 반영된 2018년 2월에는 3619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2% 인하됐었다. 당초 인하대상은 3700개였는데 상한금액이 낮아져 조정금액보다 더 싸진 품목 88개가 제외되고, 조사기간 이후 양도양수 된 7개가 추가된 결과였다.

이번 평가결과에서도 조정대상 약제 수는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 4천개 내외라는 후문이인데, 조사대상 약제 총 1만7740개 중 23%가 일단 약가인하 후보군이 된 셈이다. 물론 재평가 등을 거치면서 숫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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