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발생 소비자 불만 접수됐으나 대책 마련 않아
식약처, 내달 11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한국다케다제약이 일반약인 칼슘·비타민D 복합제 '카비드츄어블정'을 한 달간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 식약당국에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

식약처는 최근 이물 발생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케다 '카비드츄어블정'에 대해 수입업무정 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약사법 제42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6호에 의거했다.

카비드츄어블정은 탄산칼슘과 농축콜레칼시페롤분말이 결합된 일반의약품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