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목록 개정고시...미청구·미생산 등 목록정비

명문제약의 프로포폴 성분인 프로바이브주1% 등 기등재의약품이 무더기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최근 2년간 미청구, 최근 4년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전무, 품목허가취하 등의 사유로 목록에서 정비되는 약제들로 급여목록 삭제와 함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급여 청구대상에서도 제외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비급여 전환 대상은 총 667개 품목이었다. 선정대상은 최근 2년간 미청구, 최근 4년간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전무, 품목허가취하, 수출용전환 등. 복지부는 매년 2회 6월과 12월말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미청구 약제를 산출해 목록을 정비한다. 최근 3년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어서 미생산 및 유효기간 도과로 퇴출시키는 대상약제는 매년 1회 12월말 기준으로 산출해 역시 목록에서 퇴출시킨다.

이번에 정비된 품목 중에는 룬드벡 블린텔릭스정15mg, 엘러간 알파간피점안액0.15% 등 3품목, 교와기린 레나젤정800, 아스트라제네카 심비코트라피헬러80/2.25mcg, 애브비 젬플라주2mcg 등 2품목, 프레지니우스카비 페미젯정1mg, 화이자제약 화이자옥살리플라틴액상주 등 4품목, 얀센 스포라녹스주사제 등 다국적사 제품도 포함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휴온스의 조피스타정 3개 함량제품(11월1일), 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2월1일),  프레지니우스메디칼케어의 벨포로츄어블정(2020년 1월1일) 등 5개 품목을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시켰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