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의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근거도 마련

마약류 과다처방이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 마약류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에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등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국회는 10월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와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에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등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하해 활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되지만 일부 규정은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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