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염병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안 24건 의결

E형간염, 제2급 감염병에...필수예방접종약 생산계획 보고 의무화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되고, 필수예방접종약품 취급 제약사에게는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 개설 사무장과 면허 대여자 명단공개 근거로 신설됐다.

국회는 10월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 24건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했다. 또 표본감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은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사전에 분양·이동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련 신고의 시기를 명확히 했다.

고위험병원체 분리 신고를 받을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 요건은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고,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면허·명의를 대여한 자)과 요양기관의 개설자(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건강증진법개정안=국민의 신체활동을 장려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신체활동장려사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업 내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해 직장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의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2년(과태료 감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응급의료법개정안=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시설에 의료기관 구급차를 포함시켰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보안인력·장비
2020.7.1)이다.

결핵예방법개정안=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근거도 마련했고.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했다.

전염성결핵환자 업무종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개정안=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유병력자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시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도 조사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혈액관리법개정안=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다.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도 부과했다. 공포 후 1년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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