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여당 의원 4명 이틀새 5건 제출

서영교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이른바 혼합진료금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의료기술  뿐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을 재평가하고, 종증질환 진단 시 진달결과를 의료인이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인재근·진선미·기동민 의원은 10월30일과 10월31일 이틀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5건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혼합진료 금지 근거 마련=서영교 의원은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현행법은 의료인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이유로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가령 충치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발치가 필요없는데도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시술하거나, 중학생의 키 성장 진료를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도수치료를 한 사례가 지적되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증질환 진단 시 환자에 고지 의무화=서영교 의원은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후 결과 확인을 위한 내원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와 환자가 내원일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이라는 중증질환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 간 의료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암 등 중증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사는 환자가 검사 결과 상담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고지함으로써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기술 재평가 근거 마련=인 재근 의원은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해 신의료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현행법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술이 발전해 안전성·효과성이 보다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가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진료기록 보관 의료기관 책임 강화=진선미 의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진료기록부는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 작성한 의료인 본인의 환자 치료에 활용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행위 종료 이후 적정성 판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라면서 "이런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부실 의료법인 합병근거 신설=기동민 의원은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후 내외부적 사정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영 악화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 합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의료법인간 합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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