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권 보호에 공중 건강 방해받지 말아야"
대법원에서 특허효력 결정 뒤집어져 손배소 줄줄이

한국릴리의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올란자핀)와 후발약 제조사간 약가인하 손해배상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이긴다면, 제네릭 출시도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가 공중 건강의 보호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하 각료 선언문'의 취지를 다시 떠올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식연구소 공방,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의약품의 접근성과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약가정책을 무시한 채 특허권자의 사적 이익을 지나치게 옹호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이프렉사는 허가 당시 가장 비싼 알약 중 하나로 알려졌다. 2000년 국내 허가 당시, 기존약제보다 10배나 높은 약값으로 논란을 이미 겪은 바 있다. 이제는 가격 문제에서 과도한 특허권의 지위를 누리면서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또한 후발 제약사들이 분쟁을 이겨 특허법원의 판결을 믿고 시장에 진출했다가 특허의약품의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게 됐다고 했다.

건약의 주장에 의하면 올란자핀은 2010년 특허무효소송에서 진보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가 이루어졌고, 후발제약사들은 2심 승소판결이 내려진 후 특허가 만료되기 5개월 전 제네릭의약품을 앞당겨 출시하게 됐다. 따라서 국민들은 기존보다 20%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올란자핀은 특허유효가 결정됐다"며 "한국릴리는 후발제약사를 상대로 약가인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2월 특허법원은 후발제약사가 특허권자에게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했고, 이에 후발제약사는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건약은 "올란자핀에 대한 특허는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발명의 특허성과 특허권 침해여부가 다퉈졌으며, 독일,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특허의 신규성이 없다"며 "외국에서 후발제약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내린 예는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이어 건약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약품의 특허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 특히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약가인하에 의한 손해까지 후발제약사가 배상하라는 이러한 보호는 앞으로 특허권에 문제가 많은 의약품까지 과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약은 "특허권자의 승소로 결정되면 앞으로 특허권자는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남발하며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결과까지 낳을 것이다. 게다가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제도의 불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특허권은 산업정책상 인정되는 제도적 권리로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도하 각료선언문의 취지를 생각해야 함을 주장한다"며 "이러한 의견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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