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직은행은 2년마다 의무 이수…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되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내달 11일부터 12일까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조직은행 종사자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조직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올해 개최하는 네 번째 교육으로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인체조직 안전관리 ▲인체조직 채취 및 기증자 적합성 평가 ▲인체조직 가공절차 ▲인체조직의 임상적용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등으로 실무에 활용 가능한 과정을 추가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국내 모든 조직은행의 종사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직은행은 비영리기관 6개, 의료기관 38개, 수입업자 79개 등 총 123개다. 이수대상은 의료관리자 1명과 조직은행장?조직취급담당자?조직품질담당자 중 1명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인체조직 안전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해외 제조원 등록제, 조직은행 허가·갱신 의무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은행 종사자의 법령 이해를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여 의료현장에서 안심하고 인체조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육은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atb.or.kr, ☎02-2639-5908)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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