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고법 판결결과 반영...내달 23일부터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75ml 등 9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23일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약가인하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회사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지난 23일 패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집행정지 해제 통보 내용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해당 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 75ml와 500ml, 토바스트정20m, 암브로콜시럽 500ml와 1000ml, 한미유리아크림 200mg 10g/50g과 90g/450g, 그리메피드정1mg, 이트라정 등 9품목이다. 인하율은 약제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20%로 정해져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이들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인하하는 고시를 지난해 3월27일자로 공고했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함께 약가인하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미약품은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도 법원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약가인하가 실제 11월23일부터 단행될 지는 한미약품의 상고 및 집행정지 재신청 여부와 법원의 재인용 여부 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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