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다케다제약 제줄라캡슐 등에 첫 적용

제약 "공급지연 따른 논란 최소화 긍정적"

건강보험 적용 약제에 또 새로운 협의 항목과 유예제도가 도입됐다. 제약사와 보험자, 의료진, 환자 모두 공감할만한 제도여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공급가능시점을 고려한 등재유예'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수화물), 프레제니우스메이컬케어코리아의 만성신장질환 환자 혈청(血淸) 인(원소기호 P) 조절 치료제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 휴온스의 불면증치료제 조피스타정(에스조피클론) 급여 등재와 상한금액 결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볼 수 없는 항목이 의결내역에 포함돼 있었다. 약제마다 달리 제시된 급여 적용 예정일이었다. 실제 조피스타정 3품목 11월 1일, 제줄라캡슐 12월1일, 벨포로츄어블정 2020년 1월1일로 시점이 제시돼 있었다. 제줄라캡슐과 벨포로츄어블정의 경우 등재안을 의결했지만 등재시점은 1~2개월 각각 유예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약사가 소명한 공급가능시점부터 급여 적용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유예된 품목들은 해당 제약사가 자사 사정을 고려해 등재시점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남선 건보공단 약가협상부장은 "협상약제는 모두 약제공급의무와 관련한 부속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오츠카의 백혈병치료제 아이클루시그정(포나티닙염산염)이 대표적인데 급여 개시시점에 맞춰 제때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공급의무 부속합의 과정에서 공급가능시점도 함께 챙기게 됐다"고 했다.

최 부장은 "사실상 이번에 건정심에서 의결된 약제들에 처음 적용됐고 앞으로는 협상약제에 모두 적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제약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급여 개시일에 맞춰 약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중증질환치료제와 같이 급여등재를 환자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약제 공급이 지연될 경우 사회적 비판이나 논란 등에 휩싸일 수 있다"면서 "협상과정에서 공급가능시점까지 점검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 아이클루시그정의 경우 지난해 4월 등재됐지만 아시아 공급물량에 차질이 생겨 수개월 이상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환자들은 불가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독일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 쓸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와 환자들의 원성이 적지 않았고,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오츠카제약(원개발사 미국 아리아드사)은 적지 않은 곤혹을 치렀다. 또 독일에서 직접 구입한 약값 중 일부도 환자들에게 보상해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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