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중증질환 검사 등도 급여화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등도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이 11월 이후부터 신규 등재된다.

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이 추가돼 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뇌전증 진단, 안구 종양 치료 등 인지장애·암질환 검사, 난임치료 및 여성건강 관련 여성 질환 등 중증질환 검사·처치 등에 대한 급여화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 또는 의결했다.

제줄라캡슐 등 신약 등재=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주))’,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주)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주)휴온스)’ 등은 11월 중 신규 등재된다.

제줄라캡슐(성분명 : niraparib)은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항암제다. 상한금액은 7만6400원/캡슐으로 정해졌다. 비급여 시 1일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15만2800원이었는데 앞으로는 7,64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벨포로츄어블정(성분명 : sucroferric oxyhydroxide)은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상한금액은 1,697원으로 정해졌다. 조피스타정(성분명 : eszopiclone)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된다. 약가는 108원(1mg)~203원(3mg)이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10.31.)하여 11월 1일 이후부터 제줄라캡슐, 벨포로츄어블정, 조피스타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피스타정 11월1일,  제줄라캡슐 12월1일, 벨포로츄어블정 2020년 1월1일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에서 밝힌 각 의약품별 실제 공급 가능시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중증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31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3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7,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등에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의 경우 기존 비급여 비용은 3만원~25만원이었다. 앞으로는 1만4000원~14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복지부는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방문요양급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방문요양급여는 2018년 12월 건강보험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올해 6월 시행규칙에 방문요양급여 사유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 왕진료는 의료기관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약 1만5000~1만1000원)하다. 복지부는 이를 현실화 해 왕진료 시범수가를 1회당 약 11만5000~8만원으로 산정했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한다.

또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도 마련한다.

또「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신설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정대상은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일정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91개 질환을 추가로 지정했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다. 지난해 9월 공고기준 지정질환은 총 926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강립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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