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개선요구에 엉터리 답변 내놓고 모르쇠

"제외국 가이드라인(미국 , 유럽 ): 고령 등 부작용 발생 우려 환자군의 교체투여를 권고하고 있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신장기능이나 골밀도 감소의 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교체투여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후 제출한 서면답변자료에서 "현행 경구용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 상 교체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 급여 인정하고 있으며, 부작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체투여 기준은 신기능 저하, 골밀도 저하 환자군 등에 대해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장기능이나 골밀도 감소의 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 교체투여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제외국 가이드라인, 교체투여 관련 임상문헌 발표 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석으로 "제외국 가이드라인(미국 , 유럽 ): 고령 등 부작용 발생 우려 환자군의 교체투여를 권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사실이 아니었다. 유럽 가이드라인(EASL)은 신장이나 골밀도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교체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다. 의원실은 이런 내용을 추가해 지난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서면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답변은 바뀌었다. 대한간학회, 유럽 가이드라인, 미국가이드라인을 예시하면서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부작용 의심과 관련한 교체투여를 전부 권고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작용 의심과 관련한 B형간염 치료제 보험기준 개선은 향후 가이드라인의 개정, 교체투여 관련 공식적인 임상시험 결과 발표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이번 답변에서 예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유럽 가이드라인, 대한간학회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환 또는 교체를 권고했다. 반면 미국은 위험성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문제는 복지부의 태도다. 첫 답변에서는 유럽을 포함한 제외국 가이드라인도 부작용 발생우려로 교체투여를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의원실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재차 확인하자 '국내외 가이드라인이 전부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놓고도 최초 답변의 오류를 인정하거나 바로 잡지 않고 그냥 넘어 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서면답변은 성의없이 형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서면질의의 의미를 모르겠다.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추궁해야 응답하는 간보기식 행정은 국회무시"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자료요구서를 보내면 성의없는 답변이 오거나 와서 말로 떼우려는 경향이 적지 않다. 재차 확인해야 그나마 움직인다. 이번의 경우는 스스로 1차 답변과 2차 답변내용의 차이조차 크로스 체킹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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