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률전문가 주장..."약가우대 가산 취지 살려야"

한 법률전문가가 개량신약복합제 약가우대가 후퇴하지 않도록 별도 조치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복지부의 태도에 일침을 놨다.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통상압력을 걱정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보험약가제도에 정통한 한 법률전문가는 29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개량신약복합제 약가 우대 ‘가산’ 제도는 다른 3개사 이하 가산 제도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 자료제출의약품 가산 약가 우대와 동일하게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가산기간을 제한해도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해도 개량신약복합제 약가 우대 ‘가산기간’을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개량신약복합제 약가 우대 ‘가산’ 제도가 입법 형식에 있어서 3개사 이하 가산 제도와 같은 부분에 유사하게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3개사 이하 가산 제도의 가산기간을 제한하면서 개량신약복합제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그런 제한을 가한다면, 각 제도의 도입 경위 및 연혁과 입법 목적을 도외시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개량신약복합제 가산 등 약가 우대 제도는 외국회사와 우리나라 회사 사이에 법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아무런 차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통상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한 나라의 정부가 차별적 요소가 없는데다가 현실적인 통상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통상 압력이 우려돼서 정책 결정을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약가 가산제도 개편이 안정적 공급보장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개량신약복합제 가산제도는 법형식적으로 가산 형식으로 도입됐을 뿐, 제도 도입 목적이 안정적 공급보장이 아니었으므로 복지부 주장에 의하면 이번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서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부분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여야 의원 6명은 이번 약가 가산제도 개편과정에서 R&D 산물인 개량신약복합제 약가우대 후퇴와 이로 인한 개발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별도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 노력이 반영된 국내 개발의약품에 우대적 조치를 더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가 가산제도 개편은 안정적 공급보장 등 당초 제도 도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즉답대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또 가산제도는 당초 제도 취지는 안정적 공급보장(3개사이하 가산유지),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 인하 충격 완화(100→70→53.55%), 제네릭 시장 진입 촉진 등이었는데, 현재는 영구적 약가인상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가산제도 정비에 따라 일부 개량신약 제품에서 약가인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개량신약복합제 피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개량신약의 경우 국내 제약사 개발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개량신약에 대한 제한없는 약가우대는 국내 제약사만을 위한 약가우대로 여겨져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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