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서 주목한 약국관련 이슈는?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해야
장기처방약 개선방안 마련돼야
전자처방전 담합우려 차단도

정부가 약국 차등수가 삭감액을 활용해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는 건 사실상 불가하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자가주사제 분업적용과 원외처방 의무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점이 있지만 전문가 의견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남인순 의원의 질의다. 자가주사제를 의약분업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외처방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자가주사제는 환자 자신이 직접 투여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발생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난임치료제 등 특수한 질환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의료진의 지도?관리가 안전사용 및 부작용 예방에 필요할 수 있는 등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가주사제의 의약분업 적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의약분업 취지, 환자의 편의성, 안전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기처방 개선방안 마련=남인순 의원은 장기처방에 한해 필요 시 약제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을 허용하는 등 장기처방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된 포장형태 그대로 의약품을 조제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1회 복용단위로 개별 포장해 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방전 분할사용 및 재사용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복용 안전성 뿐만 아니라 편의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 투약 받아야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안전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전문가와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층 검토하겠다"고 했다.

스마트폰 기반 전자처방전 도입 담합 우려=남인순 의원의 질의다. 스마트폰 앱 기반 전자처방전을 활용할 경우 병원과 약국 간 담합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엄증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 모형이 많지 않아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 과정에서 모든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지, 환자의 약국 선택에 제한이 없는지 등에 따라 담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전자처방전 발급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 필요시 실태조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IT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처방전 발급 과정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공공-민간 간 적정 역할 배분, 처방 정보의 집적 필요성 및 우려 등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영업대행사 지출보고서 작성의무화 등=오제세 의원의 질의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영업대행사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업대행사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와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 건강 확보 등을 위한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한다.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영업대행사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영업대행사도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영업대행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방안=정춘숙 의원의 질의다. 공공 심야약국을 지원 방안 관련 정부 차원의 연구 추진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지자체별 의료접근성, 의약품 수요 등 환경이 다양해 심야약국 운영·지원에 대한 연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 지역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과 타 시·도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야간약국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료기관 내 약사인력 부족=정춘숙 의원의 질의다. 의료기관 내 약사인력 부족·부재가 환자안전에 영향이 있는지와 함께 약사인력 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 의료기관 내 약사인력 부족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해온 노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약사는 의약품의 관리, 조제 뿐만 아니라 처방약품의 검토, 복약지도 등 의약품과 환자안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의료기관 내 약사인력이 환자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내 약사인력 기준 개선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며, 약사인력 기준 수정에 대해 의료기관 운영당사자, 병원약사 등 관련 단체와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2017년 의료기관 내 약사업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약사에 의한 약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확인하고, 병원약사 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교육과정에 임상약학 등의 중점구성 필요성을 명시해 약대정원 증원 의견을 보낸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국민들에 대한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정한 약사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대안=정춘숙 의원의 질의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대안과 대체조제 의약품리스트 제공·관리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도입 당시 대체조제 조항을 신설하고, 처방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계 간뿐만 아니라 국민인식 등 사회적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인식 확대를 이루어 국민들이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지역 사회 내 의약품 사용에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의약분업제도 도입 당시에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은 처방의약품 조제 관련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의·약·정 합의를 토대로 약사법에 반영된 사항으로, 의·약 간 신뢰가 회복돼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약국 차등수가 삭감액 활용=정춘숙 의원의 질의다. 약국의 차등수가 제도로 인한 차감액을 약국의 공적기능 강화와 약국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약국 차등수가 제도는 조제서비스의 질관리 및 특정약국으로의 환자집중 현장을 방지하고자 2001년부터 운영된 제도"라며 "건강보험 수가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급되므로, 일부 수가가 차등 또는 감산됐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만 특정 목적으로 별도 사용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