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질의에 답변...재평가 통해 급여퇴출 등 검토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제제를 포함한 기등재약 재평가가 보험급여 퇴출 여부, 급여기준 조정 여부, 가격조정 등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당국이 재평가 기준에서 식약처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에 대한 박능후 장관과 이의경 처장 간 온도차이와 그동안 심사평가원의 재분류 요청에 대한 식약처의 미온적인 태도 등을 고려한 답변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재평가에 대해 물었다. 맹성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심사평가원에도 유사한 서면질의를 넣었다.

복지부는 "올해 5월 수립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의약품의 임상 효능, 재정 영향, 제 외국 허가 현황,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 여부, 임상적근거 고찰 등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퇴출 여부 또는 급여기준 조정 여부, 가격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현 제도에서는 식약처의 허가사항(적응증)이 삭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적 유용성 등을 반영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기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현재 급여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및 제외국 등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올해 6월에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대상을 선정,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면서 "복지부/심평원과 식약처 사이에 재평가 기준 등이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보재정의 합리적인 지출을 위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청구금액 상위 50건 등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심사평가원은 "급여 적정성 모니터링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계획을 마련 중이다. 추후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건보재정의 합리적인 지출을 위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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