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지정사항 변경 않고, 학술연구 종료 신고 미실시

건일제약이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위반해 식약당국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600만원을 물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일제약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3개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내달 1일자로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처분일자는 지난 22일이다. 건일제약은 사전통지 기한 내 과태료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일제약은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과 '마약류의 저장' 등을 위반했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 종료' 등을 하지 않았다.

근거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제4호,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6조제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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