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목록 개정고시...에페리손 제제 22개 최다

내달 1일과 2일 보험약 367개가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급여 재평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콜린알포레세이트제제도 포함돼 있다. 성분 중에서는 에페리손염산염제제가 22개로 가장 많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25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11월1일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설 367개, 변경 43개, 삭제 27개 등이다.

성분별로는 에페리손염산염 제제가 22개로 가장 많고,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제 9개, 카르베딜롤 제제 7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6개 등의 순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5개가 시럽제다. 품목별로는 에리슨제약의 고지혈증(네비롤올)과 고혈압치료제(텔미사르탄) 복합제인 네비로스타정, 유한양행의 암로디핀, 클로르치아디돈, 텔미사르탄 복합제 트루셋정 등이 눈에 띤다.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제는 등재일이 11월2일로 다르다.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젤잔즈정5mg 등 3개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 한국화이자제약 지노트로핀주16아이유(5.3mg) 등 5개 품목은 사용범위 확대, 일양약품 일양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등 3개는 자진인하 등이 사유가 됐다.

또 씨제이헬스케어의 사일레노정 등 퇴장방지의약품 13개 품목은 생산원가 보전차원에서, 종근당의 라파로벨정2mg 등 2개는 조정신청이 수용돼 각각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옥살리플라틴액상주 등 기등재약 667품목(미생산/미청구 135개, 3년간 미생산 유효기간 도과 505개) 급여퇴출은 뒤늦게 소명신청한 업체들이 있어서 오는 30일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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