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리베이트 적발결과 반영

동아ST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등 6개 품목의 판매업무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개월간 정지된다. 불법리베이트 적발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내역을 11일 공개했다.

해당품목은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에포론주2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4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등이다.

식약처는 "2009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처분사유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마더스제약의 뉴로가발린캡슐150mg에 대해서는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7월22일부터 8월21일까지다.

식약처는 2017년도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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