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근거도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감염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도록 하는 입법안도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서 의원은 의료인 등이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저혈당 쇼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음주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음주에 대한 의료인의 안이한 인식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 활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7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료기관감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어나고, 노인·미숙아·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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