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고법 결정 반영...본안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일동제약의 레녹스정 등 기등재의약품 27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재지정됐다. 종전 '10월25일까지'에서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로 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지난 21일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한다고 23일 안내했다. 해당약제는 일동제약 레녹스정 등 26품목, 구주제약 클라본정375m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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