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회에 서면답변..."건강인센티브 설계안 연내 발표"

보험당국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설치에 따른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사경 지면 추천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수사 개시전에 공무원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언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또 문케어 시행이후 이른바 '남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 설계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자료를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무장병원 대책과 특사경=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도 도입 시 복지부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사무장병원 조기 근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문제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며, 제도 도입 시 행정조사와 연동해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고,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또 국회, 의약계 등 관련 단체와 계속 소통해왔으며, 향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수사권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을 적극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복지부 등 정부는 찬성, 공급자단체는 치과협회?약사회?간호사회는 찬성, 의사협회?병원협회?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이라며 "반대 이유로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 확대 등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허위?거짓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근 복지부와 협의해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했고, 수사 개시 전 복지부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남은 비급여' 관리 방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다. 김 의원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실태조사와 병행해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실태파악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대상은 2016년 47개에서 2017년 1323개로 대폭 확대됐고, 2018년 1372개, 2019년 1500개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또 "비급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 다양한 형태로 혼재돼 있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남는 비급여에 대한 적합한 관리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할 때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항목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등 비급여관리 방안을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다.

건보공단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건강인센티브 제도 설계(안)은 복지부와 검토해 연내 발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연계하는 데 대해 동의하며, 체육시설 등 건강인프라가 지역 간 편차가 크므로 건강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