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08명 반대, 반대 주식수는 17만1026주

삼성제약(대표이사 김상재·김기호)은 "삼성제약헬스케어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자사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지 않아, 23일 열린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삼성제약헬스케어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즉, 소규모합병이 원안대로 승인된 것이다. 

합병 반대주주의 반대의사 접수기간은 이번 달 8일부터 22일까지였다. 그 결과 주주 108명이 반대했으며, 반대 주식수는 17만1026주(발행주식총수의 0.29%)로 나타났다.

앞서 삼성제약은 20일 이사회를 열어 삼성제약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 삼성제약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었다. 이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이 없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다.

합병계약일은 9월 24일·합병기일은 11월 26일이다. 합병 완료 시 삼성제약은 존속하고 삼성제약헬스케어는 해산하게 된다. 

삼성제약은 "본 합병은 100% 지분을 소유하는 삼성제약의 종속회사 삼성제약헬스케어에 대한 소규모 합병이자 간이합병 방식의 무증자 합병"이라면서, "자사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계약 없이 승계하지만,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삼성제약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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