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료 제조원, 허가 바뀌기 전 사용… 3개 제조번호

경정맥으로 영양공급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쓰이는 박스터의 영양수액 '올리멜엔9이주'이 자진회수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박스터의 올리멜엔9이주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렸다. 주원료의 제조원이 허가변경이 완료 전 사용됐기 때문.

회수 제품의 제조번호(제조일자)는 19B19N51(2019-02-18), 19C22N13(2019-03-21), 19D17N10(2019-04-16)이다. 이 제조번호의 제품만 회수한다.

포장단위는 1000ml(아미노산용액 400ml, 당 용액 400ml, 지방용액 200ml), 1500ml(아미노산용액 600ml, 당용액 600ml, 지방용액 300ml), 2000ml(아미노산 용액 800ml, 당 용액 800ml, 지방용액 400ml) 3가지로 이중 회수 대상 품목은 1500ml, 2000ml 두개 용량이다.

이 약물은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돼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만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리 보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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