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재개설 사전 차단

건보공단이 부과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병원 개설 또는 운영자가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는데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사실상 사무장병원 재개설·운영을 쉽게 허용하는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권성동, 김광림, 김성원, 박명재, 원유철, 정유섭, 조훈현, 추경호, 홍문표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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