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3억8천 지급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1206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838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보상금 등 지급현황(2019년 1월~10월)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138명에게 17억2339만 원 지급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78명에게 10억3455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 회복금액: 155억382만원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총 8727만원이 환수됐다.

이 외 △창업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등록해 창업교육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3만원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된 민간기업 직원들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해 일자리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연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71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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