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가이드라인·감시 통해 오남용 방지할 것"

이의경 식약처장
이의경 식약처장

"철저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시도 해서 (졸피뎀)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졸피뎀 오남용 개선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식약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졸피뎀이 1억3천8백만개 이상 처방됐으며 처방받은 환자는 176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처방량과 환자 수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하루에 4831명 이상에게 37만8009개 이상이 처방된 셈이었다. 이는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약품 허가사항 지침서를 보면,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졸피뎀 투여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10대 이하 처방환자는 4647명이었다. 10대 환자의 처방량이 많은 30개의 의료기관을 확인한 결과, 8곳이 전체 평균 처방량보다 비슷하거나 많았다. 특히, A병원은 10대 환자 한명에게 22번의 처방에 거처 554개의 졸피뎀을 처방했다. B병원은 10대 환자 3명에게 총 603개의 졸피뎀을 처방했다.

김 의원은 "졸피뎀은 부작용이 심각하다. 식약처도 과도한 처방과 오남용, 10대 처방에 대해 알고 있을텐데 왜 시정이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의경 처장은 "내가 파악하기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처방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과정으로,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처장은 "오남용 기준에 대해 지금 대한의사협회와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올 연말에 나온다. 그 기준 따라서 철저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시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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