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라니티딘 제제 대책 관련 협의체 운영해야"

이의경 처장
이의경 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라니티딘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답변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발사르탄에 라니티딘 사태까지 일어났다. 혼란스러운 대응 때문에, 유사사례 발생 시 후속조치를 환자·병원·약국에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식약처가 9월26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약사법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확장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이를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본 의원도 피해구제제도 확대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이를 도와줬으면 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사전 의사결정을 통해 약 회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의사결정기구를 마련·운영해야 할 거 같다. 정리하면, 식약처는 민관협의체 운영방안, 의약품 안전 구제기금 확대, 약 회수 사전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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