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복지위원장 "김순례 의원 오전 요구로 요건충족"

한의사협회에 불이익조치 중단 촉구하기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21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한의사협회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김세연 보건복지부장관은 김 의원으로부터 오전에 공식 요구가 있었고, 복지부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른 한의사협회의 감독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의 공익신고 조사 통보가 김 의원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박능후 장관은 공익신고 관련 위법행위 조사는 권익위 소관으로 알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 복지부가 한의사협회의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기관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복지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가 있었는 지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의사협회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즉각 공익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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