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국정감사 기능 심각한 도전 좌시안돼"

대한한의사협회가 청와대와 한의사협회 간 첩약 거래 의혹을 국회에 공익신고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의사협회가 내부 게시판에 접속해 국회에서 공개된 동영상 등을 다운받은 접속자 17명의 IP를 추적해 추궁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정감사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결코 좌시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를 방치하면 앞으로 용기있는 어떤 내부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어 "한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복지부가 엄중 경고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위원장께서 요구해 달라. 또 향후 복지부 조치가 미진한 경우 보건복지위 차원의 강력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한의사협회가 복지부 관리단체이긴해도 내부적인 성격이 있고 공익제보자 문제는 권익위 업무로 보인다"면서도 "검토해서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위법소지가 있으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청와대와 한의사협회 간 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의사협회장 등이 회원들에게 언급한 동영상과 녹취파일 등을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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