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올해 12월 말까지 대상약제 리스트 작성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가능여부 검토"

박능후 장관
박능후 장관

"올해 12월 말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한 재평가 리스트가 작성된다. 내년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남 의원은 "국민이 치매 예방과 건강보험 재정에 관심이 많다. 이 가운데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뇌영양제·치매예방약으로 알려지면서 매년 청구액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해만 2700억원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있었으며, 청구 순위는 2위에 달한다"고 했다.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17년 11월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에 '글리아티린 급여기준 재설정 요청서'를 보냈다. 이 내용은 '공개의견서' 형태로 언론에도 배포됐었다. 심평원은 공개의견서 접수 이후 글리아티린 처방이 많은 주요 진료과를 중심으로 급여기준 타당성에 대한 의학회 의견을 수렴하고, 2018년 5월과 같은해 10월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올해 4월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3가지 적응증 (뇌혈관 결손 또는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증세, 감정·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중 2가지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대한신경과학회로부터 회신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면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시간을 많이 끌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매년 청구액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7일 식약처 국감에서 자가투여주사제 오남용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당시 식약처장은 '의약분업 관련은 식약처 답변사항이 아니지만,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자가주사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꽤 많다. 일반주사제는 의약분업 외 사항이어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주사하지만,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직접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자가투여주사제를 의약분업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원외처방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토론·분석해보니 단순하고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는) 의약분업 부분과 환자 안전성·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가투여주사제는 현재 많이 처방되고 있는데, (의원이 질의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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