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정규직 2.43명, 비정규직 6.84명
정부, 수혈관련급성폐손상 392단위 대상 사례조사 실시 예정

중증정신질환자 중 약 33만명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종합 국감을 통해 나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총 6만6108명, 정신요양시설은 9518명이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7만2569명이, 정신재활시설에는 6622명이 등록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이용 또는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는 총 16만 4021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자를 약 5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과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으로 정규직이 2.43명이고 비정규직이 2.8배인 6.84명이었다. 또 평균 근속연수는 3.44년이고, 1인당 사례관리 평균은 40.6명이었다.

하지만 센터별로 편차가 심해서,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였다. 평균 근속연수도 경상남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인데,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됐다.

또한 사례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의사수가 0.07명으로 스위스 0.51명, 독일 0.27명과 비교할 때, 1/4 ~ 1/7수준이고, 1인당 정신건강지출도 44.81달러(5만3600원)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일본의 29.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역량도 낮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LI 우려 혈액 12건 공급 적발=민간혈액원인 중앙대학교병원혈액원이 올 해 3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LI)이 발생할 수 있는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FFP)을 공급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월 이후 중앙대병원혈액원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을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재확인시킨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2건이 공급됐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혈액?제대혈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여성헌혈자의 신선동결혈장이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사용중지를 지적했고, 복지부는 3월부터 공급을 전면 중단시켰다.

특히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대병원혈액원에 5차례에 걸쳐 여성유래혈장 출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중앙대병원혈액원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허위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태만도 확인됐다는 것이 정 의원이 지적이다.

정 의원은 “중앙대병원혈액원의 보고만 듣지 않고, 대한적십자사와 크로스체크를 했다면,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임신관련 치료를 받은 여성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은 392건에 대해 수혈관련급성폐손상 사례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2016.1월부터 2018.9월까지 여성 헌혈자 2만8517명(중복 포함) 중 헌혈 전 임신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여성은 345명으로부터 수혈용으로 공급된 혈액 392단위(신선동결혈장 391단위, 단결침전제제 1단위)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민간혈액원인 중앙대병원혈액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를, 업무를 태만한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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