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원료 일부 제조 공정 환경관리 기준 달라"

미토마이신-씨 교와 10mg주

암환자에게 쓰이는 한국쿄와의 국가필수의약품 '미토마이신'이 전량 회수된다. 주원료 일부 제조공정의 환경관리 문제 때문이다.

식약처는 18일 오후 주원료 일부 제조 공정의 환경관리 기준이 제조의뢰자의 요구기준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한국쿄와기린의 '미토마이신씨교와10밀리그램주' 전 제조번호 품목에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공지했다.

한국쿄와의 '미토마이신씨교와10밀리그램주'는 제조원이 바뀌어 수입단가가 인상됐고, 필수약임에도 "8월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출하한 이후 자연스럽게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공급 중인 '한국유나이티드미토마이신씨주'와는 상이한 품목이다.

이 약은 만성림프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암, 장암ㆍ직장암, 폐암, 췌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두경부종양, 방광종양의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의 완화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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