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원료 일부 제조 공정 환경관리 기준 달라"
암환자에게 쓰이는 한국쿄와의 국가필수의약품 '미토마이신'이 전량 회수된다. 주원료 일부 제조공정의 환경관리 문제 때문이다.
식약처는 18일 오후 주원료 일부 제조 공정의 환경관리 기준이 제조의뢰자의 요구기준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한국쿄와기린의 '미토마이신씨교와10밀리그램주' 전 제조번호 품목에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공지했다.
한국쿄와의 '미토마이신씨교와10밀리그램주'는 제조원이 바뀌어 수입단가가 인상됐고, 필수약임에도 "8월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출하한 이후 자연스럽게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공급 중인 '한국유나이티드미토마이신씨주'와는 상이한 품목이다.
이 약은 만성림프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암, 장암ㆍ직장암, 폐암, 췌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두경부종양, 방광종양의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의 완화제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