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원 사전컨설팅 활용...제약-도매도 팔걷어

차관회의서 '미토마이신씨 공급유지' 우수사례 발표
생산-유나이티드제약, 유통-B&C메디칼

사건이 발생한 건 올해 1월이었다. 한국쿄와하코기린이 수입가격 인상을 이유로 '미토마이신씨교와10mg' 주사 공급중단을 식약처에 보고한 것이다. 이 약제는 실명예방에 쓰이는 데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이어서 공급 중단될 경우 특히 녹내장 등 안과수술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동일제제 공급 허가권은 국내 몇몇 제약사들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산성 등을 이유로 2012년 5월부터 이미 공급을 중단한 상태였다. 당시 약가는 7661원 밖에 되지 않았다.

공급중단 방지를 위해서는 약가를 2만원에서 4만원 상당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었지만, 접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가중과 유사 다국적 제약사의 인상요구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한 보험약제과 사례다. 제목은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해 국민건강권 유지'라고 돼 있었다.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자. 복지부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 제약사들에게 공급재개 여부를 타진했는데, 업체들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과 현행 수준 약가 조정(7661→1만9919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 기준대로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생산 중단된 의약품을 재등재하는 경우 종전약가(7761원)로 등재하는 게 원칙이고, 퇴방약으로 지정되더라도 동일제제 내 제약사가 1개인 경우만 상한액(5257원)을 초과해서 현행(1만9919원) 수준의 약가 인상의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고심 끝에 일단 '시어머니(감사원)' 재가부터 얻기로 했다. 의약품 재등재 시 상한액 기준 초과, 종전약가가 아닌 현재 약가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감사원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협의에 들어간 것이다. 또 퇴방약 신속 지정과 등재를 위해 심사평가원,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병행하기도 했다.

협의는 성공적이었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 생산제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6월1일 신속 지정하면서 약가도 현행 수준까지 인상해줬다. 이어 미토마이신씨주는 한달 뒤인 7월1일부터 국내 제약사에 의해 공급이 재개됐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의 중단없는 공급 유지로 연 7천여명의 녹내장 등 안과 수술환자의 실명을 예방하고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또 국내 제약사 생산공급으로 수입대체 효과(약가 2배 인상 시 약 11억원)도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우수사례에는 숨은 주역도 있다. 바로 제조사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유통을 맡은 백신공급전문업체 B&C메디칼이다. 사실 퇴방약은 가격이 저렴한 특징도 있지만 미토마이신씨 주사의 경우 사용량도 많지 않아서 제조사에게 별로 이득될 게 없다. 그러나 유나이티드제약은 수출용 허가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복지부 요청에 신속하게 응대했다.

B&C메디칼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전국 안과를 돌아다니면서 수요 파악과 제품공급을 담당했다. 이 회사가 수요를 파악해서 통지해 줘야 유나이티드제약은 적정량을 생산하게 된다. 퇴방약 유통마진은 9%로 정해져 있어서 마진 측면에서는 이득될 게 없는데도 B&C메디칼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혔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정부와 제약, 도매 3자가 협력해 만든 우수 성공사례다. 또 제조와 유통을 분리한 완벽한 유통일원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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