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령 재입법예고...희귀·저가약도

약가인하 제외대상이었던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등도 처방확대 등을 위해 특정해서 불법리베이트가 적용됐다면 상한금액을 조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반영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약가 감액근거를 마련한 법률 개정에 맞춰 상한금액 감액, 급여적용 정지 기준, 과징금 부과액 등을 정하는 건보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25일부터 6월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일부 수정의견이 제기됐는데 복지부는 이중 건약의 의견을 반영해 10일부터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새로 반영된 내용은 이렇다.

먼저 유통질서 문란약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한 관련 제약사의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상한금액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이 때 감액기준이 되는 상한금액은 처분당시 상한금액(저가의약품 기준금액 포함)을 적용한다.

또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도 제약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해당약제를 특정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약가를 인하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반면 특정되지 않고 취급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진 경우 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추가 변경조치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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