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이슈 등에 피해 우려… 신중히 판단해야, 유의사항 안내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주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니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의약품업종과 코스닥 제약업총의 시가총액은 2014년 말 29조7203억원에서 2019년 9월 말 기준 88조3602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거래소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 총액 규모

그러나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 데다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공시내용의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A사(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지득한 뒤,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하여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했다.

이 정보는 공시 전 다수의 내부자(제약회사 임직원)을 통해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광범위하게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했다.

증선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A사의 직원(내부자) 등 7명을 검찰에 1차 통보한 뒤, 후속 조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시장질서교란행위)을 하고,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검찰 고발했다.

B사(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해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켰다.

B사의 대표이사는 신약개발에 성공하였다는 과장성 홍보를 통해 B사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증선위는 허위·과장성 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B사의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바이오?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투자판단을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