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식약처의 수출용 '메디톡신' 강제회수 폐기명령 관련 보도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17일 오전 요구했다.

앞서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수출용 '메디톡신'에 대한 품질 부적합 판정과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폐기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은 'TFAA1601'(제조일자: 2016년 10월 6일, 유효기한: 2019년 10월 5일), 'TFAA1602'(제조일자: 2016년 10월 12일, 유효기한: 2019년 10월 11일), 'TFAA1603'(제조일자: 2016년 10월 19일, 유효기간: 2019년 10월 17일)이다. 

이번 조회 공시 요구의 답변 시한은 오후 6시까지다. 메디톡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식약처 조치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에 사과드린다"며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식약처의 조치사항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